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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출처(현대자동차)
· 자동차검사소개
자료출처(TS 한국교통안전공단)
자동차 검사 목적
검사과태료/행정처분
과태료
–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: 2만원 –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: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–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: 30만원행정처분
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,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· 검사종류
정기검사(신규검사) : 차량 등록 후 4년 이후에 받는 검사
종합검사 : 신규검사 후 매 2년마다 받는 검사 (신규검사+배출가스 정밀검사)
※ 승용차 기준
일반/보험사고수리 일반 사고차 수리 (수입차) 가능
– 삼성화재, 동부화재 등 보험회사 우수협력업체
현대자동차 바디케어 서비스
– 차량 구입 후 적어도 1년은 새차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를 담아, 신차 출고일부터 1년 동안 현대자동차 고객님을 위해 손상에 대해 판금, 도색, 교체 등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